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5월 10일 이후 세율과 예외 체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매도 전 세금 계산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2026년 5월 9일이다. 인터넷상에서 5월 12일 적용설처럼 날짜가 혼재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엇이 달라졌나
| 유예 종료일 | 2026년 5월 9일 |
|---|---|
| 원칙 적용 시점 |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
| 적용 대상 |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 +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 대상 주택은 적용 배제 |
세율 변화 한눈에 보기
| 구분 | 유예 기간 중 | 2026년 5월 10일 이후 |
|---|---|---|
| 2주택자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요건 충족 시 일반 장특공제 가능 | 중과 대상 주택은 적용 불가 |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 기본세율 |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아님 |
중과 대상 여부는 단순히 주택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양도 시점의 보유 주택 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일시적 2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같은 2주택자라도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양도일 기준, 계약일보다 잔금일이 중요하다
양도세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시기다. 실무상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을 기준으로 본다.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넘어가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일·잔금일·등기접수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5월 9일 전에 계약서를 썼더라도 잔금이 5월 10일 이후라면 원칙상 양도시기가 5월 10일 이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보완 규정에 따라 5월 9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은 예외적으로 중과 배제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세금 차이 예시 계산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산정, 감면·비과세·임대주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 가정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 5억 원, 3주택 이상자, 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
|---|---|
| 유예 기간 중 장특공제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0% 가정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가정 |
1. 5월 9일 이전 유예 적용 시
| 양도차익 | 500,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50,000,000원 차감 |
| 기본공제 | 2,500,000원 차감 |
| 과세표준 | 447,500,000원 |
| 산출세액 | 447,500,000원 × 40% - 25,940,000원 = 153,060,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168,366,000원 |
2. 5월 10일 이후 중과 적용 시
| 양도차익 | 500,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중과 대상이므로 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차감 |
| 과세표준 | 497,500,000원 |
| 적용세율 | 기본 40% + 중과 30%p = 70% |
| 산출세액 | 497,500,000원 × 70% - 25,940,000원 = 322,310,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354,541,000원 |
예외적으로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순 가계약이나 사전 거래 약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빙 관리가 중요하다.
2.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보완 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쳐야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3. 잔금 또는 등기 기한
| 지역 구분 | 기한 | 주의점 |
|---|---|---|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계약금 증빙과 허가 절차 확인 필요 |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 지역 지정일과 주택 소재지 확인 필요 |
매도 전략 체크포인트
첫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부터 검토한다.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여러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 순서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검토한다.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중과세율로 처분하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주택별 예상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장특공제 가능 여부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셋째, 주택 수를 줄이는 순서를 설계한다. 특정 주택을 먼저 팔아 3주택에서 2주택, 2주택에서 1주택 구조로 바뀌면 이후 양도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빨리 파는 것보다 순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넷째, 증여와 부담부증여는 세금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 매도세가 너무 크면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세·취득세·부담부증여 양도세·향후 이월과세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한다. 단순히 양도세만 보고 증여가 유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다섯째, 계약금·잔금·등기 증빙을 보관한다. 5월 9일 전후 거래는 날짜 하나가 세율을 바꿀 수 있다.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증, 잔금 지급 내역, 등기접수일 자료를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 끝났나요?
A. 공식 안내 기준 한시적 유예 기간은 2026년 5월 9일까지다. 원칙적으로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Q. 5월 9일에 계약만 하면 무조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니다. 계약금 지급 증빙,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잔금 또는 등기 기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Q. 3주택 이상자의 최고세율은 얼마인가요?
A. 기본세율 최고 45%에 중과 30%p가 더해져 최고 75%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최고 8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등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Q. 지금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주택별 소재지, 보유기간, 취득가액, 예상 양도가액, 필요경비, 주택 수 산정, 임대주택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후 주택별 세액을 따로 계산하고 매도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2026년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봐야 한다. 유예 기간에는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었지만, 중과가 부활하면 세율이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매도 시점, 주택 수, 보유기간, 양도차익, 예외 규정 충족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5월 9일 전후 계약은 계약금 증빙과 토지거래허가 신청 여부, 잔금 기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무작정 매도하기보다 주택별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또는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증여나 부담부증여까지 고려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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