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민을 위해 동작구청에서 1회 50만 원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지원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동작구청 방문 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대상자라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금액: 50만 원(1회 정액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
- 공식확인: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확인 정보
| 구분 | 상세 내용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지원내용 | 50만 원 정액 지원(1회) |
| 신청방법 | 방문(동작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
30초 자격 체크
-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되어 있나요?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신가요?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 이후 피해를 입으셨나요?
- 과거에 동일한 명목의 동작구 주거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상세 해설
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지자체의 지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홈 등을 통해 확인하며, 이 기준은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로 결정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문의하여 결정문 발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적 보조 성격이며, 매월 지급되는 형태가 아닌 일회성 지원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지급 시기는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시 주의점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지자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나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산 관련 변동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과 공식 확인 경로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방문을 원하신다면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점심시간 등은 피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추가 요청 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기타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상담 시 안내받은 경우)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누락되기 쉬운 포인트와 주의사항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무주택 증빙 서류의 누락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미보유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가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여부나 기타 제한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로 결정되었는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결정문을 보유하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Q3.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타 제도와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인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5.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운영 방식은 지자체 예산과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식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